생활 정보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신청 (유급 제출서류)

디지털노마드7777 2022. 11. 23. 17:17
반응형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신청, 신청방법, 유급휴직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고 난 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 목차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에게는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에게는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3.3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의 이류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와 무급 휴직 또는 현저히 낮음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인 경우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한 경우에 해당하며, 휴직은 1개월 이상 휴직이 부여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으로 무급휴업은 30일 이상 실시할 경우와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을 실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대표 합의 여부를 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 및 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과 휴직은 총 180일) 이내로 지원합니다.

 

  - 휴업은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을 지원하고 대규모기업인 경우에는 1/2~2/3 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

 

  - 휴직은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ㆍ휴직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유급 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지원 절차와 무급 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지원절차가 조금 상의합니다. 유급 휴업 및 휴직 절차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사업주가 실시한 후 매월 지원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무급 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지원절차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합니다. 결정 사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합니다. 그럼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년 이내에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및 무급휴직지원금 개편내용(21.1.1. 시행)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제출 서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분야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휴업)지원금과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나눕니다.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제출서류로는 1. 고용유지(휴업) 조치 계획서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3가지가 필요합니다.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은 1. 고용유지(휴직)조치계획서 2.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매출액 감소, 예약 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Q&A

 

1.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② 상담의 "기업 서비스" 선택 → ③ "고용안정장려금" 선택 → ④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휴업,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저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예:1.19.~2.18.)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1/2~2/3을 지원합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 인건비의 2/1 또는 2/3

 

 

4. 총 근로시간에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 등도 포함되나요?

  -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의미합니다.

  * 일시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이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절차,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5)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신청 제출서류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