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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디지털노마드7777 2022. 11. 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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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고 난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3가지 운영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서비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2가지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1.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요건심사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

     

    2.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에서 아래의 연령, 소득,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자격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은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특정하지 않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 필요합니다. 필요시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지원 신청을 하면 수급자격 조사를 한 후 자격 결정 및 통지를 합니다. 이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직활동을 이행한 후 추후 수당을 지급하는 절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지원절차,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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