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지원금 수당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과 스위스 등 일터학습을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한 제도로 기업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여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일터 중심의 훈련을 말합니다. 오늘은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수당,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고 난 후에는 일학습병행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 목차
일학습병행제란?
독일과 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입니다.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SC 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와 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 형성 및 자격 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1. 근로자는 조기취업 후 체계적인 직무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은 현장 맞춤형 핵심 인재 양성이 가능합니다.
3. 재직자 및 재학생에 따라 다양한 참여 유형이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준
학습기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규모에 해당합니다. 학습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만 15세 이상이며 재직기간이 1년 이내인 학습근로자로 1년 이내 신규 입사자, 특성화고, 특성화 대학 등 재학생이 학습근로자 조건에 해당합니다.
일학습병행제 지원대상
일학습병행 지원대상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고숙련 일학습병행형이 있습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문대 재학생단계, IPP형 일학습병행형이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 지원내용
참여기업 지원사항으로는 훈련준비, 훈련실시, 훈련종료에 따라 지원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훈련준비에서는 훈련과정개발비, 학습도구지원 및 컨설팅비가 지원되며, 훈련실시단계에서는 훈련비, 훈련장려금,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 담당자 수당이 지원됩니다. 훈련종료 후에는 외부평가 합격 연계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1,000인 이상인 참여기업 지원사항으로 훈련준비와 훈련실시 단계에서 비용이 지원됩니다. 훈련준비 단계에서는 훈련과정개발비, 학습도구지원 및 컨설팅 비용이 지급되며, 훈련실시 단계에서는 OJT 및 OFF-JT 훈련비,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 담당자 수당이 지급됩니다.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훈련비, 숙박비, 훈련장려금)
1. 훈련비(도제식현장교육훈련, 사업장 외 교육훈련)
- 일학습병행 훈련비는 「훈련단가 × 지원율 × 훈련시간 × 인원」로 산정합니다.
2. 숙박비
-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훈련비) 외에 식비는 1일 5,000원,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합니다.(월 330,000원 한도)
ㅇ 단, 고등학교 재학생 신분의 학습근로자의 경우 미지원
3. 훈련장려금
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 학습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하되, 고숙련 일학습병행에 대하여는 학습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급합니다.
다.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고, 장려금 신청일 당시 학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학습근로자 1인당 ‘전체 훈련기간(월) × 2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학습기업에 추가 지급합니다.
- 최대 36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고숙련 일학습병행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지원합니다.
라.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기준
- 훈련비는 연 900시간 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와 연계하여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일학습병행제 지원절차
일학습병행제 지원절차로는 학습기업 모집 및 지정 → 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인력 교육 → 훈련과정 개발 → 훈련과정 인정 → 훈련실시 및 내부평가 → 외부평가 → 국가자격증(일학습병행자격) 발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등 총 8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일학습병행제에 대해서 지원절차,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상담센터(☎ 1644-8000)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