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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시기 대상

by 디지털노마드7777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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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여성 및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중 모성보호 육아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의 모성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읽고 난 후에는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 목차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이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이 출산, 사산, 유산 등의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 77조에 의거하여 소정의 수급요건이 해당할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예술인 복지법 제2조 2호에 따라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산 및 사신일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조건

  출산, 유산, 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허용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노무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산, 유산, 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출산, 사산, 유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90일 600만 원으로 매 30일 200만 원에 해당하며, 120일인 경우 800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90일 180만 원으로 매 30일마다 60만 원이 하한액이며, 120일인 경우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시기

  출산, 사산, 유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유산 또는 사신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양식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빠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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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이상으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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