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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1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여건 개선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여건 개선 -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장에서 쉽게 받고 교육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2일(목)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관련 사업장 지원 및 지도 중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 대해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 1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고용..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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